「쿄탄고 네비」교탄고시 관광 공사 공식 사이트

회원가입・회원정보

관광 공사의 회원을 모집중입니다!

회원의 종류

  1. 정회원
    본 지역 본부(쿄탄고시 관광 공사)의 목적 및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법인 혹은 단체(종류로 구분)

    1. 정회원A
      (A) 연중 숙박 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
      (ㄱ) 연중 관광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
      (우) 지역의 관광 협회, 관광 단체 등
    2. 정회원 B
      (A) 계절형 숙박 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
      (이) 계절형 관광 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
      (우) 체험 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
      (E) 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
      (오) 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
      (C) 제조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
    3. 정회원 C
      (a) 대중 교통기관 그 외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시역 전역을 관할하는 것
      (ᄀ) 업계 단체, 경제 단체 및 기타 이들에 속하는 것이며, 시역 전역을 관할하는 것
      (우) 시외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가지는 개인 또는 법인 혹은 단체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나)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 등에 의해 지부에의 비가입이 특히 인정되는 것
  2. 찬조 회원
    본지역 본부(쿄탄고시 관광 공사)의 사업을 찬조하는 개인 또는 법인 혹은 단체
  3. 기부 회원
    본 지역 본부(쿄탄고시 관광 공사)의 활동에 대해 일정액 이상의 기부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 혹은 단체

입회 수속

주된 주소 또는 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지부장에게입회 신청서(PDF·워드)를 제출하십시오.
(원칙적으로 지부장의 승인을 거쳐 지역 본부장이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회원의 종별에 의해, 신청 수속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관광 공사에 문의해 주세요.

회원의 금액

  1. 정회원
    1. 정회원A10,000엔(연액)
    2. 정회원 B5,000엔(연액)
    3. 정회원 C10,000엔(연액)
  2. 찬조 회원2,000엔/1입(연액) 이상
  3. 기부 회원50,000엔(연간 기부액) 이상

※4월 1일을 기준일로서 매년 1회 10월까지 납입.
※10월 이후의 입회의 경우의 회비는, 2분의 1의 액(1개월 이내에 납입).
※병 등의 경우는, 감액 또는 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입의 이점 (특전)

  1. 정회원에게는 총회에서의 표결권(의결권)이 부여됩니다.
  2. 정회원, 찬조회원, 기부회원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혜택이 있습니다.
    • 숙박 알선 계약, 숙박 시스템 이용 계약
    • 체험 알선 계약, 체험 알선 시스템 이용 계약
    • 관광 상품 등의 개발, 관광 캠페인 등에의 참가
    • 홈페이지, SNS, 관광 팜플렛에 게재
    • 상담회, 세일즈 콜 등에의 참가·참가
    • 관광 공사 EC 사이트(제철의 쿄탄고 “고향편”)의 이용
    • DMO·공사·관광연맹 등 주최의 세미나, 연수회 등에의 참가
    • 번역 서비스 이용
    • 유용한 정보 메일 배달 서비스 사용
    • 회보지(NewsLetter) 발행 서비스 등의 이용
    • 인재 확보・인손 부족 대책 서비스 등(「오테츠타비」연계 사업 등)의 이용
    • 마케팅 조사 데이터 등의 이용
    • 관광 공사 소장의 화상 데이터, 동영상 데이터 등의 이용
    • 우선·우대 발주(계약·구입)

탈퇴에 대해

탈퇴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명에 대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의해 제명될 수 있습니다(의결 전에 변명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1. 당사의 정관 또는 본 규정 및 기타 규칙을 위반했을 때.
  2. 당사 또는 본 지역 본부의 명예를 해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3. 그 외 제명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회원 자격 상실

전 2항의 경우 외,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1. 회비 등의 지불 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총정회원이 동의했을 때.
  3. 해당 지역 본부 회원이 사망하거나 해산했을 때.

※회원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회원의 권리를 잃고,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단, 미이행의 의무는, 면할 수 없습니다).
※회원 자격을 상실해도 이미 납입한 회비 등 및 기타 기부금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체험・놀이 Experiences & Play